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환기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로 2006년부터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에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 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매뉴얼을 만들었다. 제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했다.
매뉴얼은 미세먼지, 환기의 기초 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 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뉴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LH 설비계획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