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부동산 증여 신고현황.(자료제공=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규모는 1조1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여건은 778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지는 7223억 원(4634건), 건물은 4082억 원(315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연도별로 증여 규모를 보면 △2013년 2115억 원(1365건) △2014년 1816억 원(1252건) △2015년 1684억 원(1284건) △2016년 2313억 원(1705건) △2017년 3377억 원(217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세정 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