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의 근로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기간은 25일이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립, 도장 등의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했다.

기아차는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종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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