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19일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환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가세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신고절차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환급대상이 되는 항목을 분류해 대행 회계사무소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신고가 된다.
이에따라 매출전표를 수집해서 수기신고를 했던 이전방식이 불필요해 신고절차가 매우 간소해진다.
또 매출전표 분실등의 신고누락으로 인해 미공제 받는 항목이 없어져 부가세절감효과도 있으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부담도 없어지게 된다.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은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건수가 많아서 관리가 안되는 사업자등은 부가세환급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함은 물론 상당한 부가세를 절감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