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보호"…모바일 근로계약성 작성 서비스

입력 201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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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61.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주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국 4개 권역)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 회(180여 개 기관) 추가 실시한다.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단체, 약 1만8000명)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수록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한다. 길잡이에는 청소년 고용시 준수사항,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등 서류 양식,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안내 등이 담긴다.

사업주가 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근로보호 콘텐츠가 안내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나감으로써,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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