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영(왼쪽 네번째) 캠코 공공개발본부장과 김경희(왼쪽 다섯번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오윤용(오른쪽 네번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27일 오후 5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공용재산 취득 위탁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 오후 5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과 '공용재산 취득 위탁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용재산 취득 위탁은 ‘국유재산 취득ㆍ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들어있다. 정부 부처가 행정수요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시 개발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품질확보 미흡, 사업비 집행 부진, 무단점유 발생 등 공용재산 취득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개발의 전문성을 갖춘 캠코에 공공청사 신축 등을 위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가 기재부로부터 해양경찰청 제주관사와 해양종합훈련시설의 신축을 위탁받아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 △공용재산 취득업무 자문 △해경 소관 노후 행정재산 합동조사 △교육연수 시설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남궁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캠코는 그간 축적된 국ㆍ공유지 개발사업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공용재산 취득위탁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공디벨로퍼로서 정부 부처가 필요한 공공청사를 적기에 공급하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