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10일로 늘어난다

입력 2019-09-30 12:00수정 2019-09-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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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일 유급ㆍ2일 무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된다.

고용부는 "대기업은 현재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이 3일 전후였다"며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10월 1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해서 최대 2년을 자녀양육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다음달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된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소진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횟수도 분할 횟수의 제한 없이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현재 1일 2~5시간이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1일 1~5시간으로 늘어난다.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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