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전문가 부족...협력의사 8시간 → 4시간 근무"

입력 2019-09-30 08:45수정 2019-09-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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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전문 인력 부재로 치매안심센터 전문성 하락 우려

의사, 임상심리사 등 치매 전문가 인력의 부족으로 치매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77곳(30%)은 협력의사가 주 4시간 이하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는 256개로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는 곳이다.

또 각 센터는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두어야 하며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자 복지부는 사업 규정을 수정하면서까지 전문인력의 부재를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의사의 경우 2017년 사업 초기 주 8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올해 규정을 바꿔 협력의사 수를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진단검사자가 적을 경우 주 4시간 근무를 허용해주는 등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고 있었다.

특히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등 지방으로 갈수록 협력의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 이하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 등록치매환자일수록 전문가의 진단에서 소외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소 당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98명(34%)만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는 지금보다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치매의 첫 검사를 수행하는 협력의사와 임상심리사의 부재, 전문인력의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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