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맡는다. 민간위원은 여성, 가족, 권익, 청소년 분야의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13명의 전문가로 분포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실생활과 밀접한 점을 고려한다며 "'직원들이 국민을 더 높이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국민과 더 소통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주언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마련 △적극행정 소통과 실천 등 3개 분야 핵심과제가 담긴다. 또한 여가부는 공무원 우대와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자문 감사과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또, 규정의 해석‧적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상 규제를 사전에 찾아내 장관과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만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난제들을 풀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의 일환으로 기업 내 유리천장 해소 및 성별 균형 참여 확대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동참을 이끌어낸 사례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