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청탁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입력 2019-09-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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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통·제안방 운영 등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 위해 노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직원들의 교육 모습.(사진제공=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렴은 경쟁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 강화, 직장 내·외 갑질 근절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협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협회장 주재 청렴교육, 직원 전용 ‘청렴소통방’, 부패 방지 업무·제도 개선을 위한 ‘청렴제안방’ 등을 운영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진 협회 감사실장은 “앞으로 본회뿐만 아니라 12개 모든 지회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회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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