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씨디, 61억 규모 손배소 패소

입력 2019-09-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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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씨디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가 회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이 61억5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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