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규직 전환된 정비 직원 차별 중단해야”

입력 2019-09-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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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서 견습기간 제외하는 건 차별…공로연수 제외ㆍ교대 근무형태 차별도 차별 사례”

▲서울교통공사 노조.(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하청업체 직원에서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김 군의 동료들은 정규직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하청업체 정비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자 이후 2016년 9월 1일자로 정비 직원을 공사 무기업무직(7급보)으로 전환했다.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들은 3년 후에 7급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전환 직후 3개월 견습기간을 가졌던 정비업체 직원들은 견습기간이 근무 기간에서 제외되면서 7급 전환이 늦어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른 정규직은 수습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근무 기간에 '견습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전환직종이기 때문'인 것 말고는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는 공로연수 제외, 교대 근무형태 차별, 지하철 보안관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전환자에 대한 차별 사례로 꼽았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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