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지구 건물 높이 규제 완화…최대 8층까지

입력 2019-09-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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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 위치도(사진 = 서울시)

강동구 암사지구 올림픽로변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4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올림픽로변(양측 18m)의 건축물 높이계획과 건축물 불허용도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된 올림픽로변은 종전 역사문화미관지구시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 →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높이계획이 변경돼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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