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물류기업 우대하는 '녹색물류 인증제' 도입

입력 2008-08-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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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물류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녹색물류 파트너십'과 '녹색물류 인증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ㆍ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오염 감소가 명확히 예견되는 사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기업의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기법 등은 정부차원에서 개발해 제시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인 '녹색물류 파트너십'도 구축된다.

이에 따라 민ㆍ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방안, 녹색물류 인증기준과 평가지표 개발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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