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에 실망과 깊은 유감”

입력 2019-09-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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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희생에 느끼는 바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 ‘실망’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 판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 임세원 교수는 당시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에 앞서 주변의 동료부터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했다. 한 의사의 의로운 죽음은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고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이 내려졌다고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의 지나친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스럽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의협은 "고인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사자 지정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다"며 "부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희망하며 13만 의사들은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한번 존경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고 강조했다.

(출처=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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