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당첨자들에게 적용된 전매기한 규정이 당초보다 축소돼 빨리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할 경우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이 개정될 경우 이전에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판교신도시 등을 포함한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분양된 은평뉴타운은 1지구는 전용면적 85㎡ 초과는 계약 후 5년, 전용 85㎡ 이하는 7년 동안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판교신도시도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어 각각 2016년, 2011년 이후에야 팔 수 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년(85㎡이하)~5년(85㎡초과)이며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