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천 강화까지 확산…정부 통제선 뚫렸다

입력 2019-09-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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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바다 건너 인천 강화군까지 퍼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화 송해면의 돼지 농장 한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24일 확진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해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파되는 출혈성 질병이다. 사람에겐 전파되지 않지만 돼지과 동물이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주로 멧돼지나 진드기,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전파된다.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17일 파주 연다산동 농가를 시작으로 △18일 연천 백학면 △23일 김포 통천읍 △24일 파주 적성면에서 잇따라 발병이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폐사가 확인된 돼지만 다섯 마리, 살처분 대상은 2만 마리에 이른다.

강화에서도 발병이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방역 방어선으로 설정한 중점관리지역(경기 파주시ㆍ포천시ㆍ동두천시ㆍ김포시ㆍ연천군ㆍ강원 철원군) 밖에서 발병하는 첫 사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 강원 전역을 중점방역권역으로 지정했다. 중점방역권역에선 돼지나 돼지 분뇨를 반출입할 수 없고 모든 돼지 농장에 24시간 통제 초소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24일 정오를 기해 전국에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도 발령했다. 인천과 경기, 강원에 국지적으로 스탠드스틸을 발령한 지 하루 만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스탠드스틸이 발령되면 모든 가축과 축산업자와 축산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조기에 ASF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희들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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