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 교육법' 통과…한국당은 퇴장

입력 2019-09-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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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2·3학년 대상 무상 교육 실시…2021년부터는 전 학년 대상 적용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고교 무상 교육'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 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5명) 등은 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실시, 2021년부터는 전 학년 대상으로 적용된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 교육 관련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 무상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한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내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대상으로 도입하는 단계적 방식에 문제 제기를 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 무상 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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