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금지ㆍ노조 구성 보장하는 ILO협약 비준안 의결

입력 2019-09-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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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노동 금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 보장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반안건 중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 등 3건은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안이다. 이 비준안들은 각각 강제노동 금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 보장,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차단이 골자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로,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비준안과 함께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관리·운영에 대해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올해 10월 4일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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