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입력 2019-09-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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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949명이 의견 제출···10월 중 개정 완료 계획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공원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sorahosi@)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보다 쉽게 규제할 수 있도록 손질된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만 보자면, '반대'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遡及·과거까지 거슬러 영향을 미침)' 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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