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분쟁…"계약금이 60개월 분할지급?"

입력 2019-09-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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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랩퍼 슬리피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양측 간의 과거 계약 내용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2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는 2008년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계약기간은 7년, 정산 비율은 1:9였다. 슬리피가 10%, 소속사가 90%를 갖는 계약이다.

2016년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을 5년 연장했다. 계약금은 1억2000만 원 이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에게 이중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1억1500만 원은 60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나눠주는 분할지급 방식으로 계약했다. 정산 비율도 개선됐다. 1:9에서 4.5:5.5로 변경됐다.

하지만 슬리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수도, 전기, 가스비는 연체됐고 월세는 계속 밀렸다. 끝내 숙소에서 퇴거 요청도 받았다.

슬리피는 꾸준히 방송활동을 했지만, 매달 분할지급 받는 계약금이 수익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때로는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았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슬리피 통장 거래 내역에 따르면 2017년 6월은 건너뛰고 7월에 2차례 입금됐다. 9월에는 두 차례로 나뉘어 분할지급된 계약금이 입금되기도 했다.

정산 문제에 있어서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슬리피는 "회사에서 분기별 정산표를 보여줬는데 매출과 비용의 임의로 정리한 엑셀 파일 1장이 전부였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슬리피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사드리게 돼 너무 죄송하다. 저는 데뷔 때부터 무려 10년을 넘게 함께한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고 현재 전속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 있다"며 "과거 소속사 동료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저는 소속사를 믿고 또 믿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표님이 돌아가신 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적인 예로 '정산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정산내역서를 보지 못했다. 현 경영진이 임의로 작성한 몇 장만을 보여준 후 '다 보여줬다'고 하고 있으나 내가 활동해 번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지어 저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며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슬리피는 "소송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경제적으로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정말 마지막까지 참으려고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회사 채권자에게 방송 출연료까지 압류를 당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됐다"고 덧붙였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슬리피가 SNS 바이럴 광고 등을 소속사 동의 없이 진행했다며 횡령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슬리피는 "나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오히려 내가 소송을 통해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며 "좌절하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 이겨내고 싶고 또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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