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입력 2019-09-18 17:02수정 2019-09-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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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영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7월 18일 금융감독원은 직원 10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받아 전담부서를 출범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범죄에 대한 최고의 조사기구로서 많은 전문인력과 노하우,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업공시, 회계 부서와의 연계로 고급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금감원이 강력한 수사권까지 갖게 된 셈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부서는 그 존재만으로 금융기업이나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수사권까지 가졌으니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기대되는 측면은 첫째, 예전에는 검찰 고발·통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조사국, 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검찰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함으로써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했고 증거자료가 사전에 알려져 증거 인멸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금감원, 검찰 2단계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져 그런 부작용은 해소된 셈이다. 둘째, 전자우편,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나 혐의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해짐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우려되는 점도 있다. 첫째, 계좌 추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게 돼 연결계좌를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점이다. 과거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의 장점이 퇴색되는 부분이다. 둘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는데 검사는 법률가로서 시장원리나 경제논리보다는 법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법을 우선시하다 보면, 경제적 관점이나 시장 논리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사 결과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거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특사경법상 부여된 직무권한을 하위 규정(집무규칙)으로 제한하여 인지수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이다. 일반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임에도 인지수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은 참으로 아쉽다. 증선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건(패스트트랙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위법한 절차임을 지적하고 싶다. 넷째,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이면서도 보기 드물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됐다. 그러므로 ‘완장’을 둘렀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관료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물론, 금감원 직원들의 자질, 자체 교육시스템 및 감찰조직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런 염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는다.

끝으로, 특별사법 전담부서가 출범하여 몇 가지 바라는 바가 있다. 첫째, 권한이 커진 만큼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겠다. 둘째,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검사이고 수사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객관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금감원 임직원들은 같은 직장동료라는 이유로 수사에 간섭을 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주무부서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권한은 없으므로 특사경 전담부서의 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셋째,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 과징금이나 벌과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들까지 무조건 수사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은 없어야겠다. 검사들은 형벌 집행을 우선시하므로 형사벌에 관심을 갖지만 자본시장의 현상에는 형벌이 아니라 과징금만으로도 충분히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그러므로 수사 만능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넷째, 그동안 축적한 조사능력을 바탕으로 수사권한을 잘 행사하여 향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 유념해주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뜬금없이 만들어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제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으니 신속히 해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금감원에 재직할 때 꼭 도입하고 싶었던 제도인데 이제라도 만들어졌으니 참으로 기쁘기 짝이 없다. 그 앞날에 영광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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