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다음달 18일부터 진행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과정 커리큘럼 표다. (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 금융투자업권의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주요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10월 8일까지다.
해당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사례, 해외사례, 민원처리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은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