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이 미국에서 수입한 허쉬 초콜릿의 유통 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14일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오리온이 미국 허쉬사로부터 수입한 6억2200만원 상당의 초콜릿가공품(1만 3838상자)의 유통기간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미국 허쉬사의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제품 2만 6880상자를 수입해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올 3월까지 판매되지 않은 1만 3838상자를 유통기한을 변조해 전국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