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16 17:24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원정공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2019년 10월 16일 한)에서 연장한다고 16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