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용 부위 중심으로 등급 표시
(롯데쇼핑 제공)
앞으로 소비지가 쇠고기를 고를 때 마블링 수준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를 등급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은 7(16∼17%), 8(17∼19%), 9(19% 이상)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1++등급 쇠고기 중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이 7인 경우 '1++(7)'로 표기된다.
또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 먹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한다.
그간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게 된다. 설도·앞다리·보섭살·삼각살·부채살 등이 표시 부위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