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두 달간 등록한 신규 반려견이 33만 마리

입력 2019-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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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었던 7~8월 두 달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이 33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7~8월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33만 4921마리다. 지난 한 해 동안 등록된 반려견 수(14만7000여 마리)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614마리)과 비교하면 등록 반려견이 16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신규 등록된 반려견(9만5408마리)이 가장 많았다. 서울(5만198마리)과 인천(2만6065마리), 경북(2만2719마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생후 3개월이 넘기 전에 지자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에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6일부터는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공원,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지도ㆍ단속에 나선다. 미등록자가 적발되면 1차 적발 시엔 20만 원, 2ㆍ3차 적발 시엔 각각 40만 원,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농식품부는 단속 기간에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제도'도 함께 홍보키로 했다. 올 3월 21일 이전에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혹은 이들 견종의 잡종을 기르는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측은 "자진신고기간의 동물등록제 홍보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지도․단속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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