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證,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입력 2008-08-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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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증권은 13일 해외주식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매매 수익성 향상을 위해 오는 14일 홍콩주식의 해외주식 매매 최소수수료를 폐지하고 20일에는 일본주식 최소수수료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최소수수료 제도는 해외주식을 거래시 금액과 상관없이 최소수수료(홍콩주식기준 HKD 400, 약 5만원)를 징구하는 제도로서 최소수수료가 폐지되면 거래대금 1000만원의 홍콩주식을 매수할 때 온라인 수수료가 0.25%일 경우 2만5000원만 지불하면 되나 최소수수료 제도를 적용 할 경우에는 400홍콩 달러 (약 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었다.

현재 국내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0.015%, 최저로 제공하고 있는 이트레이드 증권은 해외주식 부문에서도 최소수수료 폐지 후 홍콩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타사대비 20% 저렴한 0.25%로 제공할 예정이며 일본주식 역시 현재 국내 최저온라인 수수료인 0.3%로 서비스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최소수수료제도 폐지로 그 동안 해외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주식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고객이나 소액투자 고객도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주식 거래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이트레이드증권 해외영업팀 이정훈 팀장은 "이번 최소수수료 폐지로 이트레이드증권에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고객이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받게 됐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상황과는 별개로 해외주식 직접매매는 향후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이트레이드증권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트레이드증권은 해외주식 직접투자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내 최초의 해외주식 모의투자 서비스 도입, 모든 해외주식투자 채널에 대한 데이트레이딩 지원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주식모의투자 및 해외주식 수수료등 관련한 사항은 이트레이드증권 홈페이지(www.etrade.co.kr ) 또는 고객서비스팀(1588-2428)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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