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금융권 원천봉쇄...‘취업금지명령제’ 도입
금융위가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금전적 제재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에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위법을 한 임직원이나 대주주에게도 부과한다.
또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부적격자의 금융사와 유관기관에 까지 진출을 막는 취업금지명령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달 28일 공청회를 거쳐 올 해 안에 입법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김용환 상임위원은 “새 정부 들어 금융업 진출입 규제와 영업규제 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재 방식을 비금전적 제재위주(신분적 제재)에서 금전적 제재(과징금)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위법 발견시 영업정지․기관경고․임직원 직무정지․문책경고(감봉) 등 이었다. 또 금융사에 대만 과징금 부과만 가능하고, 신협 등 금융권중에서도 일부 권역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임직원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금융권역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과징금 최대한도나 산정기준 등은 추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제까지 부과됐던 과징금 중 가장 액수가 컸던 것은 2005년 동양생명에 부과된 30억원이었다.
한편 금융위는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막기 위해 ‘취업금지 명령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임권고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엔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모든 업종의 금융사와 협회 등 금융업 관련기관에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다. 대상은 모든 금융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제재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이나 해임권고, 취업금지명령 등 주요 제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임직원 실명만 제외하고 모든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