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4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 관련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공청회는 정대철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사전 예약 없이 희망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 외에도 입법예고 기간인 18일까지 홈페이지(www.kcc.go.k)의 '전자공청회'와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 코너를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