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시큐어테크놀러지는 신현각씨가 제기한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어울림에이치큐에 대한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0일 제기한 주주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6일 “자금조달을 명목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배제한 채 박동혁 개인의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현저히 위법, 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신현각씨의 주주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유에 대해 “신주발행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 지분구조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발행이 자금조달 목적과는 무관하게 박동혁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회사측 관계자는 “신현각씨와 같이 단지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내세우며 회사의 지배권만을 노리는 행위는 기업의 가치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문화가 하루 빨리 국내 주식시장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그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신현각씨는 박동혁 전 대표이사 및 계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잇따른 기각결정으로 신현각씨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이 드러났으며, 그 동안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하여는 향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