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에 대해 당분간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씨는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고 고소장을 낸 뒤 지난 5일 고소인 조사차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주거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결정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위협 상황 발생 시 스마트 워치를 작동시키면 즉각 112로 신고되고, 담당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조 씨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