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꼭 챙기세요

입력 2019-09-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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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지난달 30일 개관한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제공=대우건설)
요새 아파트 청약이 인기죠. 새 아파트에 대한 높은 선호와 당분간 신축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물리면서 견본주택엔 주택 수요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죠. 청약에 당첨된 후 중도금, 잔금도 처리해야 하지만 입주하기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전방문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전 세대 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기능 상태를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해 각종 하자 사항을 입주 전에 보수하고 입주 초기에 하자로 인한 행정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세대 내 하자나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을 미리 옮기거나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출입은 할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특정 지정 기간 이외에 출입은 제한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27호를 근거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볼 때 이 점 꼭 확인하세요.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서울에 158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네요. 사전방문 제도는 일반적으로 입주 한 달 전에 시행한답니다. 어렵게 마련한 새 보금자리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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