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자오' 로고(자료=로이터, 연합뉴스)
5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매체 신경보 등에 따르면 인공지능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한 앱 ‘자오(ZAO)’ 제작사 나스닥 상장사 ‘모모’는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삭제하고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재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는 휴대전화로 찍은 본인의 얼굴 정면 사진 한장만 있으면, 배우나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앱의 사용자 약관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용자가 얼굴 사진을 자오와 그 관련 업체 등이 이를 무료로,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게 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