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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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산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사유는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지연공시했기 때문이며 사유 발생일은 6월 25일이다. 부과 벌점은 2.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