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텔레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산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사유는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지연공시했기 때문이며 사유 발생일은 6월 25일이다. 부과 벌점은 2.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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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5.12.11]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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