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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N '뉴스8' 캡처)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4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최민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최 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줬지만 상대방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상대가 먼저 접촉사고를 냈다는 주장 역시 제출된 자료로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민수는 “보복 운전이 아니다. 운전 중 시비로 서로 사과로 끝낼 일을 법정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