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위해 수탁자책임위 개편ㆍ지원해야”

입력 2019-09-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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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 패널들이 참석, 토론하고 있다.(이다원 기자 leedw@)

국민연금이 기금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과 선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공동으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문성 보완을 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 체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수책위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수책위를 구성할 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추천을 받는데 이런 경우 외부 영향력에 취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시장 전문가도 부재하다”며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시장 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하며, 보수 현실화 등을 추진해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훼손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올해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중점관리사안 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정관변경 사안에 대해 주주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과 자본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낮은 주주제안이라도 공개 주주서한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유경 APG 이사,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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