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고자 신상 알려준 대한체육회·전남도…재발방지 권고

입력 2019-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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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 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전남도 등에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전남 A군 체육회 소속 B씨는 경찰서, 대한체육회, 도청 등에 자신이 근무하는 체육회가 지방자치 보조금을 부정 편취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각 기관이 이첩하는 과정에서 A군 체육회 측에 내부 비리 신고자인 B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이후 A씨는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감봉·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를 진행한 인권위는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A씨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리신고서와 이름이 기재된 민원 우편을 그대로 이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비록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긴 했지만,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내용을 전남도 체육회로 이첩했고, 전남도체육회는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내용을 다시 그대로 A군 체육회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 것.

전남도도 A씨가 접수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시스템 등록하고, 이름 등이 적힌 우편 민원서류를 A군청 담당 부서를 통해 A군 체육회에 전달되게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조직 내 비리·공익제보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대한체육회장에게 신고센터 신고접수 사항과 관련해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전남도지사와 대한체육회장, A군 군수 등에는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민원접수 시 시스템에서 공익신고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 민원은 민원처리자가 이를 확인해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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