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예고

입력 2008-08-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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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처리원칙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호법’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 예고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크고 작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만을 규율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의 수집ㆍ이용 제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와 국민의 사후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전문가, 일반국민, 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검토ㆍ반영해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담보하는 법안을 마련,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ㆍ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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