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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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사유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지연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