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추가 입장 발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핵심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전제가 된다면 최고경영자(CEO)간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방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여론전’을 멈추고 ‘소송’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LG화학은 3일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 대한 추가 입장을 통해 “경쟁사의 당사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국내 법원에 건 데 이어 지난달 ITC에 LG화학과 LG전자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은 피해자가 명백히 자사이지만 SK이노베이션이 비방과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격 행위들을 통해 소송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화학 측은 “그간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여왔다”며 “경쟁사가 이러한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백함에도 당사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화 의사가 있다면 진실성 있게 임할 것을 주문했다.
LG화학은 “분명히 밝히지만 그 동안 경쟁사는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소송의 당사자인 당사에는 단 한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며 “경쟁사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당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특허소송을 통해 LG 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등의 엄포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잘못을 저지른 측에서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세인지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쟁사의 소송제기가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LG화학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며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게 된 이유도 더욱 상세하게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2년간 100명에 가까운 핵심 인력이 빼내가며 선행기술과 핵심 공정기술 등이 유출되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결정했다는 것.
LG화학이 지난 4월말 제기한 소송의 상세한 내용을 이 시점에 소상히 밝힌 것은 SK이노베이션이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LG화학은 지난 2017년 10월, 올해 4월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핵심인력에 대한 도 넘은 채용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하면서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과정이 표면적으로는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분야의 인원을 타게팅한 후 입사지원을 적극 권유했다는 것.
또한 LG화학은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에게는 경쟁사가 마련한 이력서 양식에 시기별로 프로젝트 내용 및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면접전형에서는 업무성과를 별도의 발표자료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경쟁사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가 습득한 당사의 기술 및 노하우를 경쟁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입사지원자들은 당사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지원서류에 상세히 기재했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및 프린트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는 이렇듯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설명했다.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함께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다는 장점 때문에 ITC를 선택했다는 것.
LG화학은 “이러한 사실에도 경쟁사는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익 훼손, 기술 유출 우려 등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국제 사법기관의 신뢰성과 LG화학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사건 초기부터 채용절차를 거쳐 입수한 지원서를 “입사 뒤에는 파기했다”는 입장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소 직전까지도 부당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경쟁사가 관련 절차 개시 직후 무조건 “파기했다”고 밝힌 것은 해당 문서들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는 문서보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경쟁사의 영업비밀 탈취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누구의 지시로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