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코는 덕신하우징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다스코가 부담해야 할 판결액은 1억2154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1% 수준이다.
회사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본 결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 소송의 핵심기술인 덕신하우징의 특허(제1237323호)에 대해 선행기술이 존재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는 무효라는 의견을 가진 만큼, 이번 건과 별도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