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번 제36차는 추가나 제외없이 지난달과 동일한 지역이 지정됐다
세부 지역별로 수도권은 경기 이천·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서구·중구 등 6곳이, 지방은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걸쳐 32곳이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가지다. 선정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인천 서구, 경남 양산시로 나타났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만5756호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6만2529호)의 약 7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