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 청문회 결국 무산 되나...법사위 청문회 안건 의결 못해

입력 2019-08-30 13:40수정 2019-08-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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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분 만에 산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분 만에 산회했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증인 문제를 이유로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며 '9월 2∼3일 청문회 개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역 일정으로 불참,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았다. 김 의원은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며 즉각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당을 성토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후보자 가족을 볼모로 삼아 회의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청문회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9월 2~3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증인 문제를 가지고 산회를 거듭하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며 "가족을 불러 여론 재판에 내세워 망신 주기, 흠집 내기를 안하면 청문회를 못하겠다는 태도를 납득 못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에 대해 "증인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주말에 증인 합의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송달 절차를 밟기 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가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회 인사 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청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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