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 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핵심 뿌리기술은 뿌리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받은 기술을 말한다.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으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부는 △주력 산업ㆍ신성장 동력 산업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 연구 동향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 효과 등을 평가해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토록 했다. 그간엔 핵심 뿌리기술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요조사와 업종별 연구회, 평가위원회,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핵심 뿌리산업을 지정하도록 절차도 명시했다.
산업부 측은 "국민들이 정부에서 핵심 뿌리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