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모다, 상장폐지 가처분 취소”…정리매매 재개

입력 2019-08-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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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모다가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취소하면서 보류했던 정리매매를 29~30일 재개하고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예정일은 9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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