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 이용시 차량 적재가 대폭 간소화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그간 차량 적재시 선박검사 단체로부터 적재도를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차종은 적재 운송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카페리선박 이용시 불편을 해소키 위해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및 적재중량 18톤 및 25톤 트럭에 대하여만 기본적으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하고, 그 외 차량의 경우 승인받은 차량의 중량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적재 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포크레인, 믹서차량 및 탱크로리 등 특수차량은 현행과 같이 별도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고정시켜 운송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로써 하계피서철을 맞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카페리선주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도 크게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