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제도 시행되면 임대소득 과세 확대 불가피

입력 2019-08-26 11:12수정 2019-08-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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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전·월세 임대차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지금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발의한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앞으로 전세·월세 거래를 할 때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의 필요성을 잘 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과세 등을 우려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해지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과에서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전·월세 정보는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함에 따라 거래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계약이 갱신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변경 내용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소득자의 세금 혜택도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를 당초 2016년에 종료하려고 했으나 이를 작년 말까지 미룬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지금 전·월세 거래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도 일부 있다”며 “그런 분들한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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