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벤촉법' 국회 통과 시급해"

입력 2019-08-22 17:55수정 2019-08-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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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22일 서울 강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22일 서울 강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전문 지식 공유를 위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국형 조건부 지분투자(SAFE투자)’를 소개하고, 법적 제도적 현실적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조건부 지분투자의 도입과 실행’을 주제로 SAFE 투자 도입을 최초로 검토하고, 계약 표준안을 만든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변호사와 도입 이후 최초로 SAFE 투자를 실행한 아이빌트 송치관 상무가 ‘SAFE 투자 실제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4월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실리콘 밸리의 SAFE 투자 도입이 검토했으며,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며 SAFE 투자 도입이 언급됐다.

SAFE 투자는 현재 매출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투자 시 고전적 기업가치평가 방식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하기에 의미 없는 평가를 생략하고, 추후 이뤄질 투자에 연계해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간략한 방식의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장점과 기업 입장에서 지지한 가치 산정 관련 논란을 회피하고 투자 유치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AFE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 해야 될 이슈들이 다소 존재한다.

이종건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 공모 규제 조건이나 유가증권 법정주의 상 발행근거 부재, 상법 상 회계적용 모호함, 간접강제 규정 부재 등으로 인해 한국형 SAFE 투자 활성화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창업투자 시장에서의 적극적 확대를 위해선 법적, 제도적 검토와 규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빌트 송치관 상무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는 소규모 투자 자본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양적 투자가 핵심이나, 현재의 SAFE는 본계정(자체 자본금) 투자만 가능하게 돼 있어 민간 액셀러레이터에게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는 한국형 SAFE 투자 신호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법’에는 ‘조건부지분 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항목이 신설돼 있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여러 법적, 제도적 제약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이준배 회장은 “국회 승인을 앞둔 벤촉법의 통과로 SAFE 투자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창업투자 현장에서 시도되는 액셀러레이터들의 노력과 목소리들로 한국형 SAFE 투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타트업의 성공이 곧 액셀러레이터의 성공이기에 창업생태계의 폭발적 성장과 이를 통한 제2벤처 붐의 확산을 위해선 액셀러레이터 산업 육성이 핵심"이라며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을 위한 ‘위드AC목요세미나’를 개최하며, 다음 세미나는 9월 26일 ‘액셀러레이터가 선호하는 투자조건(가칭)’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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