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중으로 기업들의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인 점검 대상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나 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 선임 관련 상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사장회사는 준법기준인을 1명이상 둬야 한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회계, 재무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회계 재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상장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이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대상 상장회사는 2018년 말 기준으로 356개사, 회계전문가 등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427개사다. 대상 회사는 법무부 공문 수령 후 2주 내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해야 한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등 준법경영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법률적 리스크 등 각종 경영상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